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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한 7만원 배상,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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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 배상, 나도?

 

 

23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성능저하로 인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며, 인당 7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송의 이제까지의 경과와 저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논란의 시작 

2017년 12월 일부 사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 후 성능이 대폭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6, 6 plus, 6S, 6S plus, SE, 7, 7 plus에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국내 이용자들도 63,767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2018년 3월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2022년 11월 까지 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끝에 소를 제기한 지 4년 10개월만인 지난 2023년 2월 2일 서울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3) 2심 판결

1심 판결에 불복한 7명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법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하여, 7명에게 각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애플의 입장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신제품 구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항소할 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플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대로 확정되면 해당 판례를 근거로 7 plus를 사용했던 저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해당시기에 해당 모델의 아이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과제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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