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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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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어,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 운영됩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1. 설치 의무

  • 전신마취 또는 의식하진정(수면마취) 등 환자가 상황을 의식 또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수술을 촬영할 수 있도록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해킹의 위험을 줄이려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폐쇄회로 전송방식을 이용하는 CCTV가 설치됩니다
  •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전체를 비추어, 환자와 수술 참여자 모두가 보이게 합니다 

 

2. 촬영 요청 및 실시

  • 의료기관은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시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장에게 제출합니다. 
  •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 장은 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촬영해야 합니다. 
  • 녹음은 할 수 없으나, 수술 참여 의료진이 전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 6가지
-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촬영된 영상의 열람 및 제공

  •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
  •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
  •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
  •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

 

 

4. 영상의 보관

  •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
  •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
  •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보관 연장 요청시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되,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환자 및 보호자들은 또 환자 및 보호자대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행 초기인만큼, 앞으로 여러 의견들이 반영되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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